부동산 계약파기, 채권 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민사 형사 변호사 사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해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그 처분금지의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해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한 민사소송법하의 판례를 살펴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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