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채권 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민사 형사 변호사 사례


부동산 계약파기, 채권 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민사 형사 변호사 사례

부동산 계약파기, 채권 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민사 형사 변호사 사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해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그 처분금지의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해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한 민사소송법하의 판례를 살펴보면,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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