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미국취업이민 실패 해외이주알선업체 계약 수수료반환 민사소송 변호사판례 미국 취업이민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국 당국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 8년간 절차가 진척되지 않자 이민을 원했던 당사자들이 알선업체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알선 수수료의 90% 반환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재판부의 판단결과, 계약의 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민 알선 업체에게 수수료 반환을 명했던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국이민알선업체(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7월과 같은 해 1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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