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한 소유권이전도 무효로 판시한 사례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타인과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제108조 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뜻합니다. ※ 법원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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