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 무효 판례


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 무효 판례

통정허위표시 추완항소, 사기 기망행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와 제3자에게 매각한 소유권이전도 무효로 판시한 사례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타인과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제108조 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뜻합니다. ※ 법원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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