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 금반언 신의칙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 금반언 신의칙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협의이혼 당시 서로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 약정한 이후 과거 양육비청구 승소 변호사 판례 아내의 불륜으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자녀였던 아들은 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그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5년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 전 남편과 상대방(전 아내, 자녀의 어머니)이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2006년 서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전 남편이었던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인 전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청구인이 아들을 15년 동안 홀로 양육해 오다가 전 아내에게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였던 상대방은 "나는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인 전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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