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권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권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 불인정 1심을 뒤집고 법률혼 국민연금수급 인정한 2심판례 가사전문 이혼변호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아래 사건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자, 이를 혼인관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여성이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고인의 국민연금수급권까지 인정받은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남편은 법적인 아내 을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성인 갑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최근 사실혼관계의 여성 갑에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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