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람피워 이혼소송중 새로운 수입과 재산이 생기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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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피워 이혼소송중 새로운 수입과 재산이 생기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변호사 부부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의 폭력과 외도 불륜으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정도로 관계는 악화되어 결국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부부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습니다. 아내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가정법원 1심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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