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송달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해외거주자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송달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 홍콩에서 한국법원 이혼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패소, 추완항소 가능 판례 재외국민이혼변호사 중국 홍콩 거주중이던 남편(피항소인)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직접 수령하지 못함), 한국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라서 이혼소송 2심이 진행되는 지를 모른채 사건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종결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남편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에 국제이혼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에 대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원칙적 적극) 국제이혼 가족법 가사법전문변호사 【재판이 시작된 이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남편)에게 이혼소송 항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아내 원고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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