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유부녀 바람 위자료 책임, 이혼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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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 바람 위자료 책임, 이혼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산구 이혼변호사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남편과 아내는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상간남는 아내와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년 12월경부터 이른바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번드, 즉 연인관계로 지내게 됐습니다. 피고와 아내는 2018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2019년 2월 28부터 3월 2일까지 아내는 상간남과 함께 펜션에 숙박했는데 당시 원고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의 자녀 정(2016년생)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일경 정을 통해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이에 남편과 아내는 2019년 4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 7월 18일 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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