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인지청구소송 변호사, 외국인 자녀 양육비청구 사례, 가사소송(인지청구의 의의 및 청구취지 기제례)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 경우에 모자(엄마와 자녀)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아빠와 자녀)관계는 아버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녀 인지청구가 필요하다면 생부가 생존하였을때, 혹은 사망을 인지한 후 2년이내에 꼭 인지청구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인지(認知) 청구의 의의 1) 뜻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생부, 생모)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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