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변호사,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 분쟁, 임대인의 상가 철거 재건축으로 회수 방해행위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건물주가 방해할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보통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①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세입자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②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모두 방해행위 입니다. 아래 대법원 사건은 2심까지는 재건축 예정이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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