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외국인남편에게 입양하고자 할때 절차, 국제결혼변호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관계정리에 따른 국제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외국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제사법 제43조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식적 성립요건(방식)은 동법 제17조에 의해 양친의 본국법인 미국법이나 입양행위지인 우리나라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규 제134호(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161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예규 제33호(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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