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재산분할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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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재산분할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외국인이혼변호사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혹은 한국/외국에 사는 외국인-한국인 조합의 국제결혼부부가 조정이혼, 재판이혼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외국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 가정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혹은 외국에 재산이 있는 한국인 혹은 외국인 부부의 경우 국제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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