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자녀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 방법 이행명령, 이혼한 아내가(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양육권변호사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면접교섭, 양육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모 사이의 감정적인 골이 깊어 원만하게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 상호 간에 자녀들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상대방)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들의 면접교섭허용의무(아이들을 보여주는 것)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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