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미국에서 진행한 이혼 판결이 편취된 판결에 의해 했다면 한국이혼신고도 무효, 이혼취소 변호사 부부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였지만, 미국에서 받은 이혼재판판결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라 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진행한 협의이혼신고도 무효라고 판시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8.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미국 ***주 *** 지방법원에서 2011. 8. 11.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2013. 4. 18.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위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 주에서 6주 동안 거주한 원고가, 피고와 서로 화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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