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동의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습니다, 국제이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변호사


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동의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갔습니다, 국제이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변호사

이혼소송 이후 시댁 처가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자녀탈취 헤이그협약 변호사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이 보편화 되면서 국제적인 아동탈취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부모 일방에 의해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외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수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교포로서 시애틀에 거주하는 김씨는 2년 반 전 이혼한 와이프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데려간 아들을 되찾기 위해 아동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 법원에서 아이를 되찾을 권리를 인정받았고 아이를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국제아동탈취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진행중입니다.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아내를 상대로 자녀 아동탈취 반환 승소 국제이혼변호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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