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편취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해외민사재판 승소 후 미국 변호사 비용 청구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해외에서 국제민사소송을 제기해 미국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 비용도 일반 손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모 사찰(원고)이 신도였던 피고를 상대로 낸 편취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미국 변호사 비용 6만7500 달러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이 편취금 반환청구소송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고는 1984년경 개원한 종교 사찰이고, 피고는 원고 사찰에 다니던 신도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미국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인 CYD international, Inc.(이하 ‘CYD회사’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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