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 교포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가능해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여성이 미국에서 한국인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재판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LA에서 살았습니다(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친정식구들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도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주로 생활하는 곳은 미국이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이 있어 재산분할 협의가 여의치가 않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 문제까지 있어서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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