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효력, 목적물가액, 신청, 해제 부동산관련 소송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은 부동산분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로, 가처분이란 미래에 있을 채권을 실행하는 행위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의 상태를 결시키는 보전처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이나 그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이 가처분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회수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만에하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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