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방지법 변호사, 집단 사내 왕따 폭언 처벌 민사 형사 보상 모 공기업 근무하는 김철수씨.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롭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어지는 직장 직속 사수의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는 업무를 지시한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직도 마무리 못했냐? 유치원생보다 못한 XX. XX놈아 빨리 끝내”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김씨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김영미씨. 그는 입사 1년 만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에서 꽤 인정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직속 상사가 바뀌면서 김영미씨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김영미씨의 담당 업무가 아닌 일까지 떠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미씨가 이를 거부하자 대기 발령을 내는 등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김영미씨가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 회사는 김씨의 사무실 출입 ID카드를 박탈하고,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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