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뉴질랜드 외국법원 해외소송서류가 한국거주 피고 남편에게 보충송달되면 집행판결 가능 대법원판례, 외국인재판변호사 아래 사건은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뉴질랜드 외국법원에서 소송 중에 소송서류를 직접 받지 않은것을 문제 삼아 외국법원의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간 판례입니다. 뉴질랜드 외국법원의 소송서류가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의 거주지에 송달이 되었는데,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이 그 서류를 받고(보충송달), 그에 따라 뉴질랜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보충송달이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이라고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사건의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뉴질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호주뉴질랜드은행 (ANZ) 법인입니다. 2) 피고들은 부부로, 한국 국내에서 거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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