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부재자재산관리인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부재자재산관리인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국제상속변호사 부친이 사망하고 형제들에게 상속할 부동산과 예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생전의 유언(구두)에 따라 형제자매들에게 분할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각 형제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냈던,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 1은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등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상속등기에 첨부할 서류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두절이거나,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되는데요, 이때는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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