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공동상속인의 행방불명, 실종, 주소불명, 비협조 등을 처리하는 방법, 국제상속변호사 부친이 사망하고 형제들에게 상속할 부동산과 예금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생전의 유언(구두)에 따라 형제자매들에게 분할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각 형제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냈던,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 1은 이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등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상속등기에 첨부할 서류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두절이거나,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할 수 없게되는데요, 이때는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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