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당한 배우자가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아이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아이를 보거나 데리고 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전남편이나 전아내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혼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는 법적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이혼 등의 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간...


#가족법전문변호사 #국제이혼변호사 #면접교섭사전처분 #아동반환심판청구 #양육권침해 #이혼변호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원문링크 : 아동반환심판청구(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중 양육권침해,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결정 파기판례 국제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