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성은 거래당사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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