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해외동포의 한국 해외 부동산 금융자산 처분, 취득, 증여, 상속,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비거주자와 해외동포의 한국 해외 부동산 금융자산 처분, 취득, 증여, 상속,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성은 거래당사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구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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