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외국인 혹은 한국인이지만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한 한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글로벌한 사회가 되면서 해외에서 혹은 한국에서 외국계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국제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에서 진행중인 국제이혼재판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국적도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아프리카 대륙까지 매우 다양한 국적을 가진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소장의 경우,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 남편이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국적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며, 우리 리앤리법률사무소가 원고인 남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서 5천만원과 약 10억원의 재...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인이혼변호사

원문링크 :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한국 국적자 아내의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