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모가 미국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국외재산증여


한국부모가 미국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 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국외재산증여

한국 부모가 미국 거주(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판례, 국외재산증여변호사 해당 소송이 시작된 이유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홍씨 형제, 박씨의 자녀 1,2)에게 부과세 처분을 한 경위 가. 원고 (형제자매관계) 홍씨 형제는 1994년 7월경 어머니인 박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원고들과 박씨는 199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박CC는 2006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부근에 소재하는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미화 1,140,000불에 매수하였고, 박씨, 박씨의 남편 홍씨 (원고들의 부) 명의로 1/3,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로 각 1/3 등기 등록하였습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국내 거주자인 박씨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자녀1에게 증여세(가산세포함) 140,131,040원, 원고 자녀2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을 부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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