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집행유예, 범죄수익 은닉죄, 허위급여로 자금횡령 무죄선고 판결 사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형사변호사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모 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마무리 된 판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한방병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이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 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피고인 이사장에게 약 2년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3억 1541만 원을 허위 직원 등재 및 그 직원 급여를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한해 피해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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