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삼동이혼변호사


베트남 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역삼동이혼변호사

베트남 국적 외국인국제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수서동 삼성동 역삼동 이혼변호사 2017년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한 남편 피고와 베트남국적의 외국인 아내 원고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가 깊어지면서 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베트남인 아내가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한 재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 3심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간 이유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년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8년초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다. 원·피고는 2018년 중순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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