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가 재혼 한국인남편의 가정폭력이력으로 가출,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베트남 아내가 재혼 한국인남편의 가정폭력이력으로 가출,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이혼변호사

국제결혼중개업체 통해 베트남 아내와 재혼 한국인남편, 혼인무효 및 위자료청구소송 대법원 판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국제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맞이한 한국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와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베트남 아내가 혼인의 지속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원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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