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변호사, 약혼중 외도 불륜 바람피워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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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변호사, 약혼중 외도 불륜 바람피워 약혼해제 및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How to Break Off an Engagement 약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정황을 약혼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민법 조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약혼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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