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작성 공증 집행 대리인 변호사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군입대, 병역문제, 그리고 사후 재산의 정리문제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와 18세에 시민권을 취득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이유도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로 한국 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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