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작성 공증 집행 대리인 변호사


재외국민 국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작성 공증 집행 대리인 변호사

재외국민 국제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작성 공증 집행 대리인 변호사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군입대, 병역문제, 그리고 사후 재산의 정리문제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와 18세에 시민권을 취득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이유도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전에도 재외동포비자로 한국 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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