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해당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녀를 위함이 아닌, 본인의 한국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국제이혼
#심판청구
#외국인배우자
#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허가
원문링크 : 국제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