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사례


국제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사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해당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녀를 위함이 아닌, 본인의 한국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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