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재산관리 후견인, 아버지의 대리인 삼촌이 한국부동산 매매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제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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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재산관리 후견인, 삼촌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한국부동산 매매 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변호사판례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미국에 같이 살던 아들이 미국법원의 판결을 통해 후견인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견기간 중에 아버지의 동생인 한국의 삼촌이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 아파트를 팔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국적자의 아들이 위 매매계약 등은 후견인인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삼촌의 상고로 3심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삼촌의 대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1. 가. 원고는 피고의 형제이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은 2011. 8.경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anterma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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