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마약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 투약 모발 소변 검사 양성반응 검찰기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 무죄 마약 투약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처해진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2020. 4. 경 **시에 있는 모 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재판부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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