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결혼 출생 한국인 아동의 여권영문이름변경 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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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생 한국인 아동의 여권영문이름변경 거부처분취소청구, 해외거주자 행정소송 행정심판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국적법 여권법 변호사 판례 최근 여권영어이름 철자를 변경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는 판례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이름 표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신청자는 한글 이름 ‘원’을 ‘WON’ 대신 ‘WEON’으로 표기되어 어려움이 있어 행정재판을 시작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런 사람이 1만8939명이고 이 수치가 로마자 이름 변경 제한 기준(1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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