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중국인 아내의 이혼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의 준거법 관할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을 원하는 원고의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기로 예정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 또는 외국 혼인증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다문화부부 사건에서는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개별사안별로 법률전문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중국여성 갑과 한국인 남성 을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해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내는 3개월 정도 지난 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 남편은 집에서 지내며 직장을 갖지 않는 등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던 아내는 직장생활을 위해 출산 3개월 만에 자녀를 중국에 있는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집 임차료 등 생활비 문제, 음주 문제 등으로 다툼이 점점 잦아졌고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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