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자녀인도청구 사전처분,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갔다면 해외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엄마의 동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데려가 해외에 체류하였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케이스 입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사이가 나빠져 이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남편 A씨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8월 말부터는 부인과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켜보려 했던 아내가 시댁에 연락을 해 봤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이 업무차 해외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 남편의 행방은 모른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던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아이를 해외로 데려간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던 남편 A씨는 본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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