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미국이혼무효신청 확인소송 변호사 (부적합한 국제 송달), 해외 영주권자 포기자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미국에서 생활하던 아내와 남편이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이 살고 있던 뉴욕주가 아니라,이혼이 쉽게 인정되는 네바다주에 가서 이혼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에 아내는 불복하여 해당 미국 네바다주에서 내려진 이혼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신청했고, 이 이혼무효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네바다주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도 이혼절차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는 전 아내의 한국가정법원소송에 대한 판례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 피고 남편은 원고 아내에게 자녀들 및 원고에 대한 부양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상태가 해소되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양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취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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