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유언공증변호사, 재산 목록이 많아 유언장 일부를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면 효력이 인정될까요 작년에 중국 국적의 여성분이 우리 변호사를 찾아와서 유언장 작성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기간을 거주하여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고, 변호사를 찾아올 당시 큰 병을 앓고 있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본인의 재산을 동생과 조카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국과 미국에 부동산과 주식, 예금이 있어서 해당 재산목록을 자세히 작성한 후, 그 분의 뜻대로 재산이 상속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병이 악화되어 작성자는 고인이 되셨고, 사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 내용대로 동생분에게 고인의 재산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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