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 후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합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상황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자녀의 생사조차 파악할 수 없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 해당국가 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erez-Vera Explanatory Report) 따라서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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