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한 아내,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청구 이혼 후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 아이를 어디서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합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상황이 됩니다. 이혼 후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에 거주중인 자녀의 생사조차 파악할 수 없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 해당국가 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Perez-Vera Explanatory Report) 따라서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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