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외국인이혼소송 변호사, 미국국적자들의 이혼재판 친권양육권자 지정을 한국법원에서 할수있다고 본 판례 국내거주중인 외국인들이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외국인의 이혼 소송이 전체 이혼 소송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들과 미국, 일본, 베트남ㆍ필리핀 출신 등과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지만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들, 교포들간의 이혼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국적 교포들간의 이혼소송에서 자녀인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근거 기록에 의하면, 남편 원고와 아내 피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며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이 증명됩니다. 남편 원고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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