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용산 평택 주한미군 미국시민권자 부모에서 태어난 한국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변호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주한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 원고가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을 시작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월 미합중국(이하 ‘미국’)에서 아버지 소외 1(1990. 9월 미국으로 귀화하여 시민권 취득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 국적 상실)과 어머니 소외 2(2019. 9월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입니다. 나. 원고는 2020. 2월 피고 한국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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