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외국국적자 창업 D-8비자 동반비자 F-3, 영주자격 F-5 이민법 변호사


외국인투자비자 외국국적자 창업 D-8비자 동반비자 F-3, 영주자격 F-5 이민법 변호사

외국인투자비자 외국국적자 창업 D-8비자 동반비자 F-3, 영주자격 F-5 이민법 변호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체류와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창업비자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내용은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체류를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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