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 재산분할 포기 한정신고 상속순위 해결, 해외동포 민사 변호사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상속 문제도 많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는 국가 간 세금 문제가 얽혀 자칫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사건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만 보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것이 해외재산과 재외동포, 외국국적자에 대한 증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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