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 재산분할 포기 한정신고 상속순위 해결, 해외동포 민사 변호사


국제상속 재산분할 포기 한정신고 상속순위 해결, 해외동포 민사 변호사

국제상속 재산분할 포기 한정신고 상속순위 해결, 해외동포 민사 변호사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국제상속 문제도 많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는 국가 간 세금 문제가 얽혀 자칫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사건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만 보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것이 해외재산과 재외동포, 외국국적자에 대한 증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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