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복직판례 변호사


여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복직판례 변호사

여장 성적취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성애, 동성애 등 개개인의 성적취향은 매우 다양합니다. 남자여도 여자의 복장과 화장을 즐기는 취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CD 크로스 드레서라고 불리는 분들이며, 전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취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판례는 이 CD취향을 가졌던 남자교사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셀카를 찍으며 여장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1.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2021. 4월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중등교사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19. 3.월부터 청주 흥덕구 모처에 파견 중이었습니다. 나. 원고는 2020. 7....


#변호사 #복직판례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원문링크 : 여장 남자 교사 공무원 여자화장실에서 셀카 촬영, 품위유지의무위반 해임처분취소소송 복직판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