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음주측정거부 3회거부하고도 무혐의 무죄 선고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3회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도 무죄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어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이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형사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의 기소사실을 반박하여 이를 판사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가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2심 형사재판부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9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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