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미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미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한국 국적보유판정신청 비보유결정 취소 소송, 외국인 엄마 자녀 국적회복 행정법원 국제결혼변호사 판례 대한민국 국민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원고들이, 부의 인지까지 마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절차상 문제로 폐쇄되자, 법무부장관이 청년이 된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취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 두 사람의 대한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아 취소한 판결입니다. 1. 한국국적비보유판정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은 1998. 10., 원고 oo는 2000. 4. 대한민국에서 부 ooo(이하 ‘원고들의 부’라 한다)와 모 ooo(이하 ‘원고들의 모’라 한다) 사이에서 각 출생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의 출생 당시, 원고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들의 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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