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투자이민, F2비자 F5 한국가족영주권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공익사업투자이민, F2비자 F5 한국가족영주권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F2 투자이민 비자, F5 한국 가족 영주권 발급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인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이민 제도 취지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거주, 영주)을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이러한 한국 투자이민 종류로는...


#외국인비자변호사 #외국인투자이민제도

원문링크 : 공익사업투자이민, F2비자 F5 한국가족영주권 변호사,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F-5, F-2 visa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