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실혼관계 유지하다가 헤어지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 수년에서 수십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합심하여 재산을 일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한 쪽의 명의로 에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다면 헤어지거나 한쪽의 사망 후 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식 부부관계가 아닐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 를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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