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대위변제 약속도 상대방에 중과실 없으면 유효 판례, 보증채무금소송 변호사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호 받기 위해선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판례를 변경해 거래 상대방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모 전기회사 A사가 모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소송에서 채무를 받지 못한 피해자였던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전기회사는 B건설사의 대표이사 C씨의 소개를 받아, D사에 3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D사가 30억원을 갚지 못하면 B건설사가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D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입니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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