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외국법원 이혼판결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신고, 남편 아내가 외국인이어도 가능, 국제이혼변호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해외법원에서 이혼을 했어도 적법한 절차에 맞추었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이혼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혼이 외국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재판이혼이 한국가정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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